오산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5.01.13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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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240건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4억 7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142-221)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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