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 등록 2025.01.13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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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미납해도 불이익은 없어

 

(중부시사신문) 김포시는 연간 납부 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연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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