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5.01.14 12:30:26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광주시는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6만179건, 9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부터 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부터 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