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5.01.16 09:30:25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파주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6만 9,650건, 11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비해 7,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허가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거나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납세자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