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의원,성남시 재정실태(부채현황)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나서

  • 등록 2017.12.06 0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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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보조금 등 포함한 세입규모는 201018,820억 대비 2017년에는 3644억으로 무려 11,824(62%)이 증가하였으나,채무는 201090억원에서 2017199억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부당 전용한 499억 포함하면 채무는 약698억으로 7.8배 증가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법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금년도 예산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독단적인 결정으로 본래의 상환계획을 무시하고 약 959억의 채무를 상환해 버렸다.

 

금년(2017)말 통계는 공시되지 않았지만 금년에 채무959억을 상환하고 19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부채는 약 1,777억 이상으로 예상되어 2010824억 대비 2.15배가 증가하였다.

 

우수기업 유치 등을 핑계로 약 1,723억 상당의 시유지(공유재산)를 팔아치웠으며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압류 등 체납처분 없이 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세금을 더 이상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약 2,9662000만이 달한다.

 

이에 1)금년에 상환한 채무 959억은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무시하고 갑자기 상환을 결정한 사유와 절차 및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2)세원관리과에서 그동안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용하면서 과장이하 직원들의 노고덕분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부과한 세금중 약 3,000억의 과도한 결손처분으로 시 재정을 어렵게하고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하고 있는바 향후 획기적인 결손처분 감소대책과 아울러 성실납세자 우대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3)법령에 조성한다로 기금적립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3대 주요 법정기금(리모델링기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공원, 녹지기금) 미적립액이 무려 4,604억으로 적립실적이 미진한 사유와 향후 도시기반시설 / 도시재생 / 주거환경개선 / 공원,녹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광순의원은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앞으로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시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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