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만4천여건 부과

  • 등록 2017.12.11 20:30:46
크게보기

광주시는 ‘2017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4239(937200만원)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81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