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감사패 수여

  • 등록 2025.02.14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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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2월 14일 의정부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 1건, 보호 종료 3건, 보호기간 연장 1건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 아동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영훈 교수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훈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7~18대 병원장을 거쳐 현재까지 지난 25년간 소아·청소년 의학 분야에서 진료와 강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또한 2021년부터 4년여 동안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182명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쏟았다.

 

김동근 시장은 “김영훈 교수는 언제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며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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