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권 마련(야시장 합법화)위생관리 · 경제활성화 UP !

  • 등록 2017.12.18 1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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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판매 형태의

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허용하여 야시장을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련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하남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

례 규칙제정함으로써 기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던 영

업소들을 제도권에 진입.위생관리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규칙은 전통시장, 건설공사현장, 국내산 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소비홍보 등을 위해서는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

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행위, 시장이 주최·관 및 후원하는 지역

축제,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 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의 영업장 공통시설 기준을 완화 적용, 영업신고가 가능 하도록 했다.

 

오수봉 시장은시의 규제가 작아지면 영업자와 시민 모두가 편하

게 되고, 위생사각지대가 줄어들어 서민경제가 더 좋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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