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둔면, 백사면, 증포동, 관고동)이 지난 2월 27일 제2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이천시 인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섰다. 서학원 의원은 이천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로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시행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국·소·단별 인사가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인사팀에서 국·소·단별 인사 발령을 내면 다시 국·소·단별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상이 공개되어 당사자에 대한 평가와 마녀사냥이 이루어지고, 부서장들은 소위 능력 있는 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연히 의견 충돌과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사에서 우선 선택받지 못하거나 서로 받지 않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인 공무원이 알게 되면서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국별 인사는 대부분 공무원 수가 많은 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공무원수도 많지 않은 이천시에서 국·소·단별 인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둘째로 변호사 채용 문제다. 이천시가 현재 2명의 변호사도 모자란다며 1명을 더 채용하여 모두 3명의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천시 공무원의 법률 조언을 한다는 명목이다. 그런데 이천시 인구와 공무원수를 따져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변호사 채용인원은 평균 1.32명으로 대도시의 경우에나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군이 1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인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왜? 변호사를 3명씩이나 채용해야 하냐는 것이다.
셋째로 4개 면에 대한 주민팀 폐지다. 이천시는 지난 1월 15일 자 인사에서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에 있던 주민팀을 폐지하고, 해당 면의 부면장이 총무팀 업무를 병행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했다. 단순히 처리 건수를 비교해서 팀을 폐지한 것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대법원장이 시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는 팀을 폐지하면서 주민 동의나 공론화도 없이 무조건 없애버린 것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천시는 해당 면의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자 해당 면에 주무관을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치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 업무는 6급 이상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 주무관을 배치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팀을 폐지한 시군은 이천시가 유일하다고 했다.
서학원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와 함께 언제부턴가 특정 직렬이 가기 어려운 자리로 가거나 행정 경험이 없어 문제해결 능력이 모자라는 소수 직렬 사무관이 읍면동장으로 배치되는 등 이천시 인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공무원의 배치는 주민복지서비스와 이천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분야별 적재적소에 맞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 인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7급 이하(6급 무보직 포함) 일반직 국별 인사 관련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7급 이하 일반직 국별 인사는 조직의 국·소·단장이 책임 있는 인사 운영을 통해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국·소·단에 인사 발령을 내면 다시 국·소·단별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상이 공개되어 당사자에 대한 평가와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부서장들은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 확보를 위해 의견 충돌과 불협화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소위 줄서기와 국장이나 부서장과의 친밀도에 따라 부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나 담당관실처럼 잘나가는 부서에서 우수 자원을 빼가는 것처럼 주무과 주무팀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더 심각한 부작용은 인사에서 우선 선택받지 못하거나 서로 받지 않겠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면서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팔려 간다는 느낌이랍니다. 별지 경기도 시군별 현황자료를 보시면 국별 인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부분 공무원수가 많은 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이천시가 과연 공정한 인사와 적절성을 위해 국·소·단별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은 시의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무원수가 더 늘어 조직이 커질 때 좀 더 보완하여 국·소·단별 인사를 시행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호사 채용 관련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는 현재 가급 임기제 변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월 5일 자로 가급 임기제 변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2명이 되었습니다. 채용된 변호사가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1명의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다른 1명의 변호사가 각 부서의 소송을 전담한다면 이천시 공무원이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고, 8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으며, 소외된 시민을 위한 법무부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명의 변호사를 추가 채용한다고 합니다.
별지 경기도 시군별 현황자료를 보더라도 경기도 31개 시군별 변호사 평균 채용인원은 1.32명입니다. 이천시 인구수와 공무원수를 따져 비교해 본다면 총액 인건비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왜? 변호사가 3명씩이나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4개면 주민팀 폐지 관련입니다.
이천시는 지난 1. 15.일자 인사에서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에 있던 주민팀을 폐지하고 해당 면의 부면장이 총무팀 업무를 병행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반발이 심해지자 4개 면에 팀장을 없애는 대신 주무관을 각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면장은 면장 유고시 행정사무를 통할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자리로 총무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 읍·면장에게 위임하였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등록 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를 6급 이상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법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떻든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가 국가사무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사무에 대해 단순히 처리 건수를 비교하여 팀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민팀의 업무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량이 적다면 면장의 권한으로 업무량이 많은 다른 팀의 업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등 주민팀을 존치 시켜야 했습니다.
별지 경기도 시군별 현황자료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팀을 폐지한 시군은 이천시가 유일합니다.
본 의원은 전자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천시 인사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하기 위해 여러 공무원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조사하는 등 심사숙고 하면서 이번 5분 발언에 임했습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특정 직렬이 인사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천시의 모든 인사 운영의 방향은 이천시 공무원의 편에서 이천시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긍정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