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월1일부터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등록 2025.03.05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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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요건 심사를 후 적격자로 확인되면 4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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