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3.07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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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촉위원의 임기 ▲ 회의 및 수당 등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협의기관으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수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렴문화가 도내 전반적으로 보다 확산되고 부패방지 정책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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