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 제73회 임시회 마무리 5분 발언

  • 등록 2025.03.11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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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 제73회 임시회 마무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가임력 보조 지원 조례”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두 정책이 여주 시민의 삶 전반에 미칠 영향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생명의 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는 미래 세대의 생명을 준비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난자와 정자의 동결 및 보존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장래에 임신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남성의 생식세포 보존은 암 치료 등으로 인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여주시민 누구나 필요시 가임력 보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의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시민들에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시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중앙정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어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의 생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어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여주시민에게 건강한 가임력 보존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여주시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윌리엄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위해 구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현대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가 생명의 탄생을 위한 정책이라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생명주기의 완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주시민 개개인이 태어남에서 죽음까지의 여정을 자신의 의지로 설계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 데 합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단계도 존엄성을 지키며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위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유언장, 인생노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임종체험, 장례문화 교육 관련 사업, 암 말기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 케어 서비스 지원 등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암 사망자 83,378명 중 20,198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률은 24.2%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 환자 중 비암성 말기 환자의 비율은 약 0.8%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호스피스 등록 환자 19,114명 중 98.2%가 암 환자였으며, 이는 호스피스 인프라가 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배로 확충하고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례를 제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다잉 문화의 확산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지난해 국립 연명의료 기관에서 발간한 ‘2023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연보’의 내용을 참고하면, 2023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573,937건으로 전년 대비 39.4%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명의료 계획서의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25,197건으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주기의 완성을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5일, 저는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여주시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함으로써 생애주기의 완성을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저는 한 사람의 생애가 시작부터 끝까지 존엄하게 이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주제 아래, 우리 사회는 생명의 탄생을 위한 지원과 함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환경을 동시에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조례는 각각 생명의 시작과 끝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시민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데는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임력 보존 조례”는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어 보류되었지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침을 귀 기울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가임력 보존 지원은 생명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은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노년층에게는 평안을, 미래 세대에게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약속하는 모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 정책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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