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및 방치 관련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3.12 1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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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및 방치로 보행자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천경찰서와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 업체[(주)더스윙 및 ㈜지바이크] 관계자 등 16명과 지난 3월 11일 차량등록과 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무면허 및 안전장치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주차구역에 대한 할인, ▲주차구역의 추가 설치 및 재정비 방안 등으로 관련 의견을 나누고 각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및 보관료 인상안, ▲기존 견인 유예 시간 단축, ▲주차구역에 반납하는 경우 업체 측에서 이용요금 할인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라며 “이천경찰서 및 운영업체와 계속 협력하며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천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운영하며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일정 유예 시간 동안 수거하지 않으면 경고장을 부착하고 업체가 경고장이 부착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견인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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