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천사랑 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모집

  • 등록 2025.03.17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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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관내 사업자등록 한 소상공인

 

(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사업장이 해당한다. 단,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점포나 병원, 의원, 약국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일반 신용카드 대비 0.25%p 낮은 결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이다. 또한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해 매출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 10억 원 초과 업체들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라며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용처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월에 5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이천사랑 지역화폐 봄맞이 특급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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