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우편 안내 서비스 추진

  • 등록 2025.03.21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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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과다상승 필지 안내

 

(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급격한 상승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관보, 시군구 게시판,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되며, 개별 통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9월~12월 시점에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에 별다른 개발 요인이 없음에도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의견 제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 변동에 대한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 변동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적극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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