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3.24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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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중부시사신문) 화성특례시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자를 오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이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2가구로, 가구당 380만 원 내에서 ▲출입문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시는 4월 중 적격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연송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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