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5.03.25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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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3월 21일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양육시설 이삭의집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의정부시 든솔 쉼터(시설장 박혜진)와 관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전문적 사례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정보를 공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적극적 협력 관계 유지 ▲간담회, 홍보 등 기타 아동보호와 관련한 협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진석 관장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협약기관과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2023년 1월 개관했다. 의정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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