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3.31 11:30:54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민원 신청 법정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설명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 접수 기간 내 운영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상담을 신청하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의 내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후 상담을 진행한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