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반기 가족관계등록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등록 2025.04.01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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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15개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접수 및 발급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가족관계등록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사망 신고를 보다 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에서는 출생‧사망 신고서 처리방법, 가족부‧제적부 조회, 국적취득 관련 업무 처리 외에도, 2008년 1월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기까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의 변천 과정,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와의 연계점 및 차이점 등을 다뤘다.

 

또한 최근 외국인 민원 등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원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등에 대한 여러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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