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복지대상자 1,647명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5.04.03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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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왕시는 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1,647명을 중점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5종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탈락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함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보장제도를 안내하거나 민간자원서비스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미연 복지정책과장은“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공백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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