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과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추가로 6개월 이내의 연장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