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 부지 내에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안성 경계로부터 가장 짧게는 약 2.5㎞ 이격된 곳이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고된 초안을 보며 안성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LNG발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기질 항목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환경부의 반경 10㎞라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5㎞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LNG발전은 수많은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해 호흡기 질환 및 만성 폐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조기사망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LNG발전이다. 특히 안성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수백 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안성시 경계로부터 2.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LNG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시행자와 이를 허가한 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사업시행자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한 채 영향범위를 대폭 축소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10㎞까지 영향예측을 시행한다는 말로 주민을 호도하는가 하면 1,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4페이지 분량의 유인물로 대체하는 졸속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주민의 눈을 가리고 주민을 속여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15조에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당연히 안성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업시행자 측은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답해 안성시민의 분노를 불러왔다.
이는 안성시민의 뜻을 살필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에 다름없다. 안성시의회는 이러한 졸속 환경영향평가, 시늉만 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용납할 수 없다.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다. LNG발전은 석탄발전의 50%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특히 채굴-정제-액화-수송-기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메탄을 발생시킨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5배 이상 강력하다.
사업시행자 측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이번 LNG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사업시행 전의 5,400배에 이른다. 탄소중립, RE100 달성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가 된 마당에 어마어마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발전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SK의 비상식적인 발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최근 경북지역의 대규모 산불과 안성시에 크나큰 피해를 안겨준 지난겨울의 폭설은 모두 기후위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기후위기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전소 건립으로 SK하이닉스는 연간 최대 1,500억원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용인 LNG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열은 SK하이닉스에 공급되고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은 현재 용인 반도체산단과 남사읍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3개의 송전선로가 지나갈 위협에 처해 있다. 우리 안성은 송전선로에, 전력생산을 위한 LNG발전소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이 최고의 재산인 안성을 만신창이로 만들 작정인가?
시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고 무고한 이들의 재산권도 침해하며,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LNG발전소 건설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안성시의회는 이에 안성시민의 뜻을 받아 LNG발전소 건립 결사반대를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SK, 중부발전은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졸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영향범위를 10㎞로 확대해 다시 시행하라!
하나. 주민설명회 개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등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성시민을 도외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2025년 4월 4일 안성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