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일반위탁부모 대상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5.04.07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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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가평군은 최근 제2청사에서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을 대상으로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도 가정위탁제도 안내를 비롯해 위탁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이해, 행복한 양육자 되기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가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컬러 성향 분석과 컬러테라피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위탁부모는 연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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