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5.04.08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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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눠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 해야한다.

 

아울러 시는 수출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달 말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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