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개인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일제 조사 실시

  • 등록 2025.04.08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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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와 각종 부담금등 자료 확인⋯과세표준 누락 조사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4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에 개인이 신축하고 법인이 시공했으며 연 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다.

 

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각종 부담금(농지 및 산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의 누락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부서의 인허가 자료, 도급계약 대상 법인장부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및 감리비 등의 과소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과소 신고로 확인되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 예고문을 발송하고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해 올바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2024년 개인 신축 건축물 590건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22건에 대해 51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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