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4.10 1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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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여주시는 임산부들의 병원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지원하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30만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가 대상이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출산한 산모도 소급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해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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