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21대 대선 공직선거법 교육

  • 등록 2025.04.17 19:30:14
크게보기

도, 공무원 대상 선거 관여 금지 행위 등 안내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사고 예방 및 조직 내 공정·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이용선 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행위 △시기별 주요 제한 행위와 업무 추진 시 지켜야 할 선거 규정 등을 안내했다.

 

이 담당관은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는 5월 2일 월례 직원모임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준비에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