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4.18 17:10:37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정비 ▲교육 및 홍보 정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은경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