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육아로 지친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월 11일 발의된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보호자들이 육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사회적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박근배 의원, 이관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영유아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규정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추진 ▲육아친화 기업 유도 및 포상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이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4.11.~4.17.)를 마쳤으며, 4월 말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의회직원들과의 '밥한끼' 자리에서 들은 진솔한 육아 이야기가 정책의 시작이 되었다”며 “육아가 더 이상 혼자 감내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안아주는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안성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드물게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직접 조례로 명문화한 도시가 된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