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수일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