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등록 2025.05.09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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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원

 

(중부시사신문) 파주시는 관내 청년 창업자의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줄여 창업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중 사업자등록 1년 이내의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를 6개월간 지원받는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차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하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5월 9일부터 23일 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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