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색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5.05.09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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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고액결제·결제거부 등 집중점검

 

(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오산시는 지역화폐(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결제·불법환전, 가맹점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오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지역화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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