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전하는 따뜻한 변화, 5・18 훈방자 의료급여 지원 시작

  • 등록 2025.05.21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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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이 보건복지부의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부분 개정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훈방조치자’도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관련자는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5·18보상법’이 개정됐음에도 기타 지원금을 받는 훈방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국회의 2025년 예산안 부대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을 부분 개정해 훈방자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식 등록이 돼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훈방 조치만 받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 속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관련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양군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5·18 관련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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