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바우처택시 15대로 늘려…교통약자 이동권 넓혔다

  • 등록 2025.05.21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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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바우처택시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바우처택시를 기존 9대에서 15대로 증차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차 이후 하루 평균 운행건수는 73건에서 106건으로 44.7% 증가했다. 또한, 평균 배차대기시간은 4.6분에서 1.7분으로, 승차대기시간은 10분에서 9분으로 각각 단축하며, 교통약자의 이용 효율성과 편의성 모두 향상시켰다.

 

바우처택시는 연천군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영업을 하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운행하는 택시이다. 이동구역은 연천지역을 기본으로 하며, 병원 이용 목적인 경우 경기도·서울·인천·철원으로 한정된다. 이용방법은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835-1155) 전화를 통해 예약 접수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은 기본 1,500원(10km 이내, 초과 시 5km당 500원)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연천군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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