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의원(철원1),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5.21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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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환경 개선 등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 기대!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21일(수)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촌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무단방치 농업기계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방치 농업기계의 대한 정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 사용의 증가와 함께 농업기계의 관리 및 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발의됐으며,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김정수 도의원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농업기계가 농촌 지역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 영농인들의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도내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농촌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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