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정호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2025년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권익 보호 지원 확대'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道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 및 장애인 권익 보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대비 장애인인구비율은 5.1%이며 이 중 약 88%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의 장애이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인식변화가 장애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조력하며, 누구도 장애로 인한 부당한 차별과 학대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관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무엇보다 의지하고 있는 곳이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제주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피의자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50대 조사관은 경찰조사를 거쳐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영동지역의 한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장애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사랑의 매”라는 나무막대기로 때린 학대 사례가 신고됐고, 또한, 지적장애 4명의 여성에게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호르몬 피임장치 시술까지 받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항까지 추가로 밝혀져, 결국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우리 도는 제주에 비해 면적이 9배나 넓고, 17개 시도 중 면적이 경북에 이어 두번째로 넓은 지역이다.
영동과 영서라는 특수성 또한 있기 때문에 경기와 충북처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곳씩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7년, 충북은 2023년에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은 단 하나!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강정호 도의원은, “강원도의 예산 상황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무조건 지금 당장 설치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황을 파악해 보신 후,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주실 것”을 김진태 도지사께 촉구했다.
끝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맞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도교육청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당부했고, 장애인에 대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