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 등록 2025.05.23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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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15일까지…카카오톡 채널로 비대면 접수 가능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일 관내 오피스텔 소유자 15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황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일산서구청 세무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일산서구 세무과는 구청 방문 없이 카카오톡 채널‘일산서구주택재산’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받고, 당일 처리 결과를 회신하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변동 신고 시,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이 변경될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 등 국세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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