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가족센터, 2025년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진행

  • 등록 2025.05.30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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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연천군가족센터는 지난 5월 25일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0단계와 1단계를 차례로 진행했다. 두 단계에는 총 21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 중 5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특히 1단계 운영기간 동안 2단계 참여를 위한 연천군 내 결혼이민자 4명의 사증 연계 신청을 수용해 실질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 또한 향후 진행될 3단계에는 더 많은 연천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교육은 총 20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화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료자들은 비자 및 영주권 관련 가점 등 실질적인 이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금랑 센터장은 “연천군의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에 발맞춰 이민자들이 연천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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