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원내 강의실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종완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한 이번 교육은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노무관리 지도 및 상담, 근로기준법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 현장에 참여한 종사자는 “평소 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노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수 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노동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기관과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