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 등록 2025.06.09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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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예고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학대에 노출됐을 때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인 회복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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