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등록 2025.06.09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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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차량 운행하며 예고문 부착, 과태료 납부 안내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이 누적됨에 따라,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꾸준히 발송하고, 영치 전담 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해 예고문 부착, 현장 이동 안내 및 납부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구는 영치 전담 차량 운행 지역을 점차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시 징수과와 협업해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 인도 및 공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도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주정차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전 할인된 금액으로 조기에 납부해 주시고,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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