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사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기준 마련 없이는 더 이상 안전한 보행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 현장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정이 공사현장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