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25.06.16 17:30:44
크게보기

시설물 1,016개 현장 조사…사용 용도, 미사용 여부 등 확인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약 1,016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경감신고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경감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전수조사가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