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휴가철 맞아…계곡 음식점 평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5.06.19 10:30:21
크게보기

광덕산·태조산 계곡 내 음식점 10여 개소 대상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평상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광덕산과 태조산 계곡 내 음식점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계도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엔 8월 말까지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평상 등 하천 무단 점유 ▲불법건축(시설)물 설치 ▲영업 구역 외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안시는 2020년부터 여름 휴가철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천구역 불법점유 136건, 불법건축물 6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시행 4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