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18.03.20 20:32:42
크게보기

차령 10년 이상, 연속 4회 이상 체납차량

광주시(시장 조억동)20일 실제 멸실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에 나섰다.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된 경우에도 소유주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돼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 부과를 취소하고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체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멸실 자동차는 차령이 10년 이상이며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한편, 일제조사 기간은 오는 430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