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게임장 및 불법PC방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07.04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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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제공, 환전, 자동진행 장치 운영 등 다수 적발

 

(중부시사신문) 아산시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일반게임제공업소(일명 성인게임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명 PC방) 중 성인PC방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성인게임장과 불법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 제공, 불법 환전, 자동진행 장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실시했으며, 시 문화예술과를 비롯해 아산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진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관내 게임제공업소를 점검한 결과, 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사이트 제공 ▲게임 결과에 따른 현금 등으로 불법 환전 행위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제공 ▲영업장 내 투명한 유리창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게임 자동진행장치는 고객의 버튼 조작 없이도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되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바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아산경찰서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불법 게임물 폐기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추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게임 업소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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