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집행 불응 집행유예 취소

  • 등록 2018.03.27 2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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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30대의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됐다.

     성남준법센터(소장 김시종)지난 22일 강제추행으로 징역 1, 집행유예 2,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A(30)에 대해 구인 유치 후 법원에 집행유예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임의로 주거지를 이탈해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청소년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고,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무절제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종 소장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을 성실히 받고 있으나 A씨처럼 고의적으로 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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