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30대의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됐다.
성남준법센터(소장 김시종)는“지난 22일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30세)에 대해 구인 ․ 유치 후 법원에 집행유예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임의로 주거지를 이탈해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청소년을 폭행 ․ 협박한 사실이 있고,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무절제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종 소장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을 성실히 받고 있으나 A씨처럼 고의적으로 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