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동,단독주택지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설치된다

  • 등록 2018.03.29 2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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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민센터(동장 유미열)는 느티마을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숙원인 주택지 이면도로에 험프식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곳은 보행자전용도로(느티로 69번길, 백현로 150번길) 600m가 일반도로에 의해 8개소가 단절되어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으로 29일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일반도로가 접속되는 곳으로 평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유모차, 휠체어,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위급 상황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유미열 정자동장은정자동 느티마을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횡단보도가 분당경찰서, 성남시청, 분당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행자가 안전한 정자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단보도는 약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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