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 검사 의무 시행

  • 등록 2025.07.25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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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2025년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환경 검사를 안전 검사 분야와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과 환경적 책임의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신청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가능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 신설된 이륜자동차 검사로는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받는 ‘튜닝검사’와 검사·정비·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임시검사’가 있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민간검사소(이천 소재 지정 정비사업소 7곳)에서 가능하며,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기 검사제도 관련한 사항은 이천시청 차량등록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안전 검사까지 확대된 만큼 환경보호 및 시민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검사 기한 내 검사받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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