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 등록 2018.04.04 2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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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조억동)4일 관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에 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오포읍 양벌리 오포4e편한세상(388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쌍령동 센트럴푸르지오(1425세대) 오포읍 문형리 양우내안에(128세대) 태전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702세대) 오포읍 신현리 e편한세상 테라스빌 (573세대) 오포읍 신현리 e편한세상 태제(624세대) 오포읍 양벌리 우방아이유쉘(798세대) 등 총 7개 단지 5538세대가 입주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입주민 안내를 위해 입주지원센터에 홍보물 배부 및 읍·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시 세정과 도세팀(031-760-2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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